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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건립계획지원 소개
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
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요
평가근거
도서관법 제31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
평가대상
22.12..8. 이후 지자체 및 교육감이 설립하려는 신축(신축 이전) 공립공공도서관
평가기준
법률적, 정책적, 기술적 타당성 및 행정절차 평가
평가방법
3차 평가(1차 서면심사, 2차 현장점검, 3차 최종평가)
평가기간
매년 1월 ~ 10월(연2회, 상·하반기)
평가대상
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설립하려는 신축 공립공공도서관
추진방식
사전평가위원회(5~9인)를 구성*하여 단계별 심사 평가
추진일정
사전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('전년.12월) → 지자체 안내('전년.12월 말) → 평가 실시(상반기 1월~4월, 하반기 7월~10월) → 결과통보(10월)
공공도서관 건립·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
사업기간
매년 4월~11월
사업내용
- 공공도서관 건립․운영 컨설팅 50개관*(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)
*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
- 공공도서관 건립․운영 담당자 교육
지원대상
건립․운영 컨설팅이 필요한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
※ 지속적인 단계별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기존 참여도서관 신청 가능
-
(공공도서관)
신규 건립, 개관 예정, 리모델링 계획 등이 포함된 공공도서관 선정
-
(작은도서관)
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선정
* 시·군·구 단위별 작은도서관 통합신청 가능(예. 00군 작은도서관 7개)
지원기준
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(우선지원 기준) △ 특성화 지향 도서관, △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및 전문기술 인력이 취약한 지역 내 도서관, △ 향후 모범사례 활용 가능 시설(지역별, 규모별, 특성별 안배), △ 참여 의지가 높은 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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